기업부설연구소

| 구분 | 신고요건 | ||||
| 인적요건 | 신고요건 | 벤처기업 |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| ||
| 연구원창업중소기업 | |||||
| 소기업 |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,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| ||||
| 중기업 |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| ||||
|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(해외연구소)  | 
						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| ||||
| 중견기업 |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| ||||
| 대기업 |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| ||||
| 연구개발전담부서 |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|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| |||
| 물적요건 |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|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| |||




